알아두시면 돈 됩니다~!! (상식) 불복청구 절차 사전 권리구제 제도(과세전적부심사청구) ▪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관서에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내용과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. 사후 권리구제 제도 이의신청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관서에 신청심사청구납세고지서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심판청구행정소송 심사청구・심판청구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지한 세무서장을 상대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 ※ 이의신청을...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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